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23. 4.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11호, 2023.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위원의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5. 19, 2023. 4. 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4. 6.>

[제목개정 2023. 4. 6.]

제3조(참석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안건 검토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3. 15, 제목개정 2023. 4. 6.〕 <개정 2023. 4. 6.>

제4조(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5. 19, 2015. 6. 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4. 6.]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ㆍ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③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액수란의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⑤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⑥시흥시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⑦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⑧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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