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3. 4. 6.]
〔전문개정 2015. 3. 15, 제목개정 2023. 4. 6.〕 <개정 2023. 4. 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4. 6.]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ㆍ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③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액수란의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⑤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⑥시흥시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⑦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⑧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