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4. 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07호, 2023.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2〉

1. "세입"이란 지방세(시세에 한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삭제 <2023. 4. 6.>

3. "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4.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가.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다.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5.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3. 4. 6.>

나.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기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3. 4. 6.>

다.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4. 6.>

6. "징수촉탁수수료"란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시흥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징수촉탁 받은 체납액을 징수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7.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징수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4. 6.>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2〉

1. 지난 연도 체납액(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23. 4. 6.>

1의2. 시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개정 2023. 4. 6.>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자 <개정 2023. 4. 6.>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3. 4. 6.>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정리보류된 미수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3. 4. 6.>

6.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 2〉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3. 4. 6.>

2. 제1항제1호의 경우 지속적인 납부독려 노력이 없이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등을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 및 제2조제5호나목 에 의하여 징수된 도세의 경우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한다.〈개정 2018. 4. 2〉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의 경우 징수 또는 환수한 금액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의 지급률 적용

6.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경우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7.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6 <2023. 4. 6.>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③ 특별회계관련 포상금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한다.〈신설 2018. 4. 2〉

④ 삭제 <2023. 4. 6.>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8. 4. 2〉

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천만원 <2023. 4. 6.>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

2. 제4조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

3. 제5조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담당국장(실장,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8. 4. 2〉

⑤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세입, 예산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지방세입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8. 4. 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3. 4. 6.>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4. 2〉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4.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체납액 징수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8. 4. 2〉

③ 서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 연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11조(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경우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가 시흥시 관할구역이거나 시흥시장에게 징수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

1. 제3조제1항제1호 의 대상자 : 그 징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2. 제3조제1항제3호 의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제소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

제12조(지급)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4. 2〉

제13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과 같은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과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납징수(2회 이상)되고 있었던 정리보류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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