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4. 5.] [부산광역시조례 제6868호, 2023.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6, 2010. 7. 7., 2022.4.13.>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2. 6>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8. 2. 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7. 15>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 4. 3>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② 부산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구·군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5. 7. 15>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7., 2010. 12. 29., 2013. 4. 3., 2019. 5. 29., 2021.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7. 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7. 7>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7. 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7.7> <개정 2021.12.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

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구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수수료징수조례(52. 9. 20. 조례 제17호)는 폐지한다.

부칙 <76. 4. 14>

이 조례는 1976. 4.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부산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부산시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와 부산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2. 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직할시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87호)

2. 부산직할시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992호)

3. 부산직할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68호)

4. 부산직할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90호)

5. 부산직할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409호)

6. 부산직할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33호)

부칙 <82. 7. 2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27>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451호 1980. 4. 19)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 6. 15>

이 조례는 198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4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9. 6. 2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91.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중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 1“, 제4조의2 및 제6조제4항은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1>

이 조례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4>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⑤ ~ (26) 생략

부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을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

부칙 <2008.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제1호 대상사무란 제2호나목, 제2호 대상사무란 제3호나목(3), 제2호 대상사무란 제4호가목, 제2호 대상사무란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⑮생략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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