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4. 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99호, 2023.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2020.12.22.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③ <삭제 2020.12.22.>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16.8.8., 2017.7.5., 2020.12.22., 2023.4.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8., 2020.12.22.>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개정 2015.2.16., 2020.12.22.>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2.22.>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8.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2.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5.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