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83호, 2023. 4.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의령군에 등록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에 따른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583호,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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