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4.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53호, 2023.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2022.5.10.>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4. 4, 2017. 7. 1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삭제 2017. 7. 1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7. 17.>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3.4.4, 2017. 7. 17.>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7. 7. 17., 2023.4.5.>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3.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4.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7.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5.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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