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담당 국장 및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4.28.,2019.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7. 4. 28., 2019. 4. 30., 2023. 4. 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군 소속 과장 중 재무과장, 민원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3.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에서 같은 조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17. 4. 28., 2023. 4. 5.)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에서 같은조제5항으로 이동 2017.4.2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4.28.)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7.4.28.)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5항 에서 같은조제6항으로 이동 2017.4.28.)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제6항 에서 같은조제7항으로 이동 2017.4.28.)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에서 같은 조제8항으로 이동 2017. 4. 28., 2023 .4. 5.)
⑨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제8항 에서 같은조제9항으로 이동 2017.4.28.)
⑩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4.2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11.21.)
3. 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12.3.)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2., 2015. 12. 3., 2017. 4. 28., 2023 .4. 5.>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2, 2015.12.3., 2017.4.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09.12.22)
3. 재산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12.20.)
[제목개정 2017. 4.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4. 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2. 22., 2023. 4. 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4. 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 4. 5.]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3. 삭제(2019.12.20.)
4.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따라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 12. 20., 2023. 4. 5.>
[제목개정 2023. 4. 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2. 3. 29., 2017. 4. 28., 2023. 4. 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2.)(개정 2017.4.28.)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2., 2017. 4. 28., 2023. 4. 5.>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3.29)(개정 2017.4.28.)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5항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12.22)(개정 2012.3.29)(개정 2017.4.28.)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7.4.28.)
[제목개정 2017. 4. 28.]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있는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4.28.)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2015.12.3.)
[제목개정 2015.1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2.3.29., 2015.12.3., 2017.4.2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2.3.29)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4.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7.4.28., 2019.12.20.)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08.11.21, 2009.12.2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4.28., 2019.12.2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7.4.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7.4.28.)
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북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09.12.22.)
7. 「초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⑤ 관광진흥 법 제7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한다.(신설 2015.12.3.)
② 삭제(2019.12.20.)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2019.12.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삭제(2019.12.20.)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5. 12. 3., 2017. 4. 28., 2019. 12. 20., 2023. 4. 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09.12.2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1.20., 2019.12.2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9., 2023. 4. 5.>
④ 영 제17조 7항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 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50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⑤ 영 제35조 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 대부료를 100분의 50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청도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4. 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 4. 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삭제 '08.11.21)
2. (삭제 '08.11.21)
3. (삭제 '08.11.21)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12.3., 2017.4.28., 2019.12.20.)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2. 3. 29)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개정 2012. 3. 29)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2. 3.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12.3.)(개정 2017.4.28., 2019.12.2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삭제(2017.4.2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2015.12.3.)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2, 2015.12.3., 2017.4.28., 2019.12.2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2.3.29)
④ 삭제(2017.4.28.)
⑤ 삭제(2017.4.28.)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4. 5.)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2.3.29., 2015.12.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2.3.29., 2017.4.28.)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07.11.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2.22)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7.4.28.)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9.12.20.)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7.4.28.)
4.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07.11.20, '08.11.21, '09.12.22, 2015.12.3., 2017.4.28., 2019.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공동주택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개정 2012.3.29)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개정 2012.3.29)
3. 300만원 초과 : 2년 분납.(개정 2012.3.29)
4. 400만원 초과 : 3년 분납.(개정 2012.3.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8.)
③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23. 4. 5.)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2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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