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4. 5.]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03호, 2023.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 「수도법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광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급수설비" 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가구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제목개정 2020. 8. 5.]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설비에는 한 개의 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2가구 이상의 입주자로부터 급수신청이 있고 각각 급수가 가능토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도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2018. 12. 31., 2020. 8. 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8. 5.>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 시장은 20호 미만의 공동주택(분양에 한한다)으로써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호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8. 5.>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1. 삭제 <2023. 4. 5.>

2. 삭제 <2023. 4. 5.>

3. 삭제 <2023. 4. 5.>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1. 면지역에서 배수관 분기지점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연장이 50m 이하의 신설 급수공사(배수관경 이상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설 급수공사 〈개정 2016. 11. 18., 2018. 12. 31.〉

② 급수설비중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 소유로하고,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관도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8.12.31.>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6. 11. 18.>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삭제 <2020. 8. 5.>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수급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삭제 2011.12.28.조례 제1115호)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중지된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요금 적용을 받고자 할 때와 적용 가구수가 변동 되었을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선정 및 급수판매 요금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하거나, 수도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20. 8. 5.>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 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사용료) ①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2 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합계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

② 삭제 <2020. 8. 5.>

제28조 삭제(2001. 5. 16 조례 제470호)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로부터 당월 검침일까지의 사용수량을 당월 또는 다음달 납기분 사용료로 조정 고지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 제1항의 급수정지처분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시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건물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20호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이 호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제29조제3항 에 따라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 및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호수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 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3개월분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거나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지나 수도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별로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다음월의 납부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해당하는 월의 일수) 〈신설 2016. 11. 18.〉

③ 제1항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8.〉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징수) 시장이 징수하여야 할 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40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6., 2016. 11. 18., 2019. 6. 26., 2020. 8. 5., 2023. 4. 5.>

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때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3. 삭제 <2020. 8. 5.>

4.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등이 호별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5.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최고 2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하여야 하고, 누수사실을 학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은 일반용의 1단계 요금까지 적용한다. 단, 감면대상이 사용하는 시설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도사용량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의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1.6.4.>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가뭄 예·경보가「경계」단계 이상 이거나 주암댐, 섬진강댐 등 수어댐의 상수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가뭄 대응단계「심각」단계에 해당될 경우 물 절약 수용가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에서 상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1.6.4.>

11.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 요금을 면제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제7호, 제9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2(급수설비의 개량지원) ① 시장은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

3.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의 국·공립어린이집

4.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5.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6.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보조금액의 지원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정배관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86제곱미터 이상 1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정배관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4. 86제곱미터 이상 13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5.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 의무관리 제외대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공동 주택의 공용배관은 총공사비의 90퍼센트

6.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가정배관 개량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당 110만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당 40만원,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당 45만원

7.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기관(광양교육지원청 등) 또는 타 부서(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검토 중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최근 25년 이내 지원받아 개량한 시설물

4. 공동주택 가정배관 개량 신청시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1조의3(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지원)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급수설비의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가정, 장애인

2. 절수설비(기기) 설치의무대상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본조시설 2023. 4. 5.]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 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7.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6.4.>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45조(과태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4 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부과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8, 2020. 8. 5.>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 및 광양군수도급수조

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6. 11. 11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3. 30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부칙 (개정 1998. 12. 31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 14 조례 제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

 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별표2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200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1. 1. 17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5. 16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2. 19 조례 제4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 3의 업종별 구분은

2002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 12. 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8.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업종별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 후 다음 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09.26 조례 제 1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6호의 개정내용의 전통시장의 수도요금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 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8., 조례 제1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 2017년 사용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2018년 사용요금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며, 2019년 사용요금은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

부칙 (제정 2020. 8. 5.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6.4., 조례 제1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은 2021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이전에 부과된 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 4. 5.,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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