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4. 5.]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530호, 2023.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2023.4.5.>

4.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3.4.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 참여) ① 이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2.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3. 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과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제안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결과공개)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5.>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의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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