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4.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73호, 2023.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4.>

제2조(복무선서) ① 고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1.09.24., 2022.09.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9.13.> <개정 2022.09.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6.7.> <개정 2022.09.1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2.09.15.>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및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및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3.9., 2022.09.15.>

② 군수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개정 2022.09.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를 재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의 관할지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3., 2022.09.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996.3.9.>

제8조 삭제 <2019.5.24.>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05.19., 2022.09.15.>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05.19., 2022.09.15.>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09.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6.3.9.> <개정 2009.4.10., 2022.09.15.>

제11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13.12.30. 2018.7.25., 2019.5.24., 2022.09.15.>

제13조 삭제 <2010.9.13.>

제14조 삭제 <2010.9.13.>

제15조 삭제 <2010.9.13.>

제16조 삭제 <2010.9.13.>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2.09.15.>

제18조 삭제 <2019.5.24.>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9.1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4., 2022.09.15.>

③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7.5.18.>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3.9.,2020.05.19., 2022.09.15.>

⑥ 삭제 <2019.5.24.>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5.24.>

② 삭제 <2019.5.24.>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4.29, 2009.4.10., 2022.09.15.>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29.> <개정 2022.09.15.>

제21조 삭제 <2020.05.19.>

제22조 삭제 <2019.5.24.>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3.9.>

② 삭제 <2019.5.24.>

③ 삭제 <2020.05.19.>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및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5.24., 2022.09.15.>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5.24.>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신설 2019.5.24.>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24.> <개정 2022.09.15.>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8., 2019.5.24., 2022.09.15.>

⑥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197.4.29.> <개정 2007.5.18.>

⑦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7.5.18.> <개정 2015.3.31. 2018.7.25., 2020.05.19., 2022.09.15.>,<개정 2023.4.4.>

1. 휴가일수, <개정 2023.4.4.>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25일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3. <삭제 2023.4.4.>

⑧ 군수는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2회 분할 가능)의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3.4.4.>

⑨ 삭제 <2020.05.19.>

⑩ 삭제 <2020.05.19.>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6.>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8.7.25.> <개정 2019.5.24.>

⑬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한 해당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개정 2023.4.4.>

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개정 2022.09.15.>

제24조 삭제 <2010.9.13.>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3.20.>

제26조 삭제 <2010.9.13.>

제27조 삭제 <2010.9.13.>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20.05.1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05.03 조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07.10 조96)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4.12.17 조143)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1.08.22 조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6.13 조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5.04 조4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44호(1972. 6. 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10.01 조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06 조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16 조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19 조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02 조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7 조11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8 조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9.23 조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5.31 조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4.12 조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9 조1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9 조1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08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0 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7 조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0.30 조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3 조1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16 조18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0 조1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07 조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09 조19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5.18 조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1.09 조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13 조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10.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2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1 조3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6. 조2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3. 조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7. 조2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8. 조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4. 조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9. 조2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2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15. 조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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