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 4.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72호, 2023.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개정 2023.4.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제2조제2호의 도로로써 일반인이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1.9, 2009.4.1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1.9, 2009.4.10, 2014.12.30)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삭제 2016.10.31.>

4. <삭제 2016.10.31.>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9, 2009.4.10. 2019.10.2.)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2 조2021)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고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도로법」제2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제2조 제2호"라 하고, 동조 제2항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라 한다.

제3조 제4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

⑧ ~ 16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2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조2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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