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4.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72호, 2023.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유치 또는 민간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고흥군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과 제6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출자 또는 운영하는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서 규정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관광진흥법」 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전화와 컴퓨터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신상품 소개나 고객의 고충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마케팅서비스업(이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

바.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고흥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사.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등

2. "수도권 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 기업중 고흥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수도권외 기업"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란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 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5,000평방미터 이상)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동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이전보전금"이란 고흥군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 등을 고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8.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당연직위원은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업 및 자본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1.5., 2018.7.25. 2019.8.1., 2022.12.22.)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1명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포함)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개정 2022.12.0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 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신속한 처리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고흥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고흥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흥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4.>

제10조(읍면 기업유치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읍면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읍면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구성 임원 중에 호선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 등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참석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선거구민이 아닌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투자 및 자본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 할 수 있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 분양가ㆍ매입가액·정상임대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격이 인근 산업단지내 동일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투자유치심의회에서 각 사안별로 정한다.

제13조(투자보조금 지원)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사외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시설투자비(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고흥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군내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의 감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및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흥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의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3.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투자유치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율과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외자유치 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 제11조 에 준하여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① 군수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고흥군내의 기존 기업이 20억 이상 신규(증액)투자 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기업에게는 투자기업 지원범위 내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촉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기업이나, 고흥군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26조(융자금 이자보전) ① 군수는 고흥군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전라남도 지원자금 (개정 2018.7.25.)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국·도비(군비 포함)를 지원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각서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근질권 설정 등을 해야 한다.(개정 2014.10.02)

③ (삭제 2015.09.30.)

④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건물, 매입 토지 등을 계약 후 사업장 운영기간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휴폐업 기간은 운영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02)

⑤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계약 후 7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우리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10.02)

⑥ 투자기업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상시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미달 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해야 한다.(개정 2014.10.02)

⑦ 군수는 투자기업이 법규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와 허위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부터 33조까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투자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10.02)

⑨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가 완료될 때에는 실투자 금액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10.02)

제28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점검·확인하여 관리한다.

1. 군수가 투자기업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액

2.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3. 투자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사항

4.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9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 한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건당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도권외 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도와 공동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03.31 조1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0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4 조1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7. 조22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2014.10.02. 조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2015.09.30. 조2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 조2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29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㉗, ㉙~㊴ 생략

㉘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 경제유통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04.0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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