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위원회"(이하"위원회"란 한다)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심의회·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30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3.4.4.>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무
2.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근속기간(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모집·선정 절차 및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고흥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며 군에 거주하는 주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은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15일간 공개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때
2.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에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때
3.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개 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③ 군수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군수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③ 제8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에 의해 인사위원이 군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