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32호, 2023.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도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 2016. 10. 11.>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5. 2., 2016. 10. 11.>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 5. 2., 2016. 10. 11.>

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2. 5. 2., 2016. 10. 11.>

6.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민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구역(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강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 2014.10.1, 2023.4.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2022.8.2.>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8.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 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개정 2014.10.1, 2022.8.2.>

6. 삭제 <2014.10.1>

7.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 2014.10.1>

제4조의2(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5. 2> <개정 2014.10.1>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5. 2> <개정 2014.10.1>

제4조의3(금연구역의 및 음주청정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4(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 <개정 2014.10.1., 2016. 10. 11.>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6. 10. 11., 2022.8.2.>

③ 삭제 <2016. 10. 11.>

[제목개정 2016. 10. 11.]

제4조의5(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신설 2012. 5. 2> <개정 2022.8.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2. 5. 2>

제5조 삭제 <2012. 5. 2>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2016. 10. 11.>

제7조(청소년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 폐해가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만취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홍보) 구청장은 알코올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으며, 만취자(술로 인하여 자기 판단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1.>

제9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

제10조(활동적 생활) 구청장은 걷기, 줄넘기, 자전거타기 등 활동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

제11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건강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

제13조(건강 환경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 2014.10.1>

제14조 삭제 <2016. 10. 11.>

부칙 <200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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