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 조형물
4.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분리수거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23. 3. 17]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전문개정 2015. 9. 23]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고, 별표 3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을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동부출장소장”을 “출장소장”으로 한다.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