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93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담당 팀장, 분야별 실무분과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공동사업의 개발 및 건의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4.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7.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8.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민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등 담당 팀장은 해당분야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의결로 정한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 5. 24)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읍·면·동장, 사회보장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참여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할 경우,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자문위원은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추진에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⑨ 그 밖에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각 위원장, 분과장 및 위원은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협의체 위원장: 1회

2. 실무협의체 위원장: 1회

3. 실무분과 분과장: 2회

4. 대표협의체 위원: 2회

5. 그 외: 제한없음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1조 에 의하여 회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운영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4.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지원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4. 읍ㆍ면ㆍ동 협의체 : 연 4회 이상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워크숍 및 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9조(협의체 등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 15 조례 제108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화성시서부보건소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 부터 <113> 까지 생략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화성시서부보건소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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