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전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이하 "기기"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 또는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제증명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⑥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시에 배를 매어두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기기 고유번호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공부 열람
11.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
12.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 사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수수료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표시된 증지는 해당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수입증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