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 3.1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02호, 2022.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화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2. 2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2. 2. 21)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17. 11. 21)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1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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