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하고,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실적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1. 수탁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 4. 6)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3. 보육교사 인건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날, 보육주간 행사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비용
8.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계약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javaScript:modWhw();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부터 <113>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