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1.11.22.]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848호, 2021.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화성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6)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 에 따른다.

제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하고,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실적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 한 경우

제11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12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 4. 6)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2021. 11. 22)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3. 보육교사 인건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날, 보육주간 행사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비용

8.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계약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javaScript:modWhw();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부터 <113> 까지 생략

부칙 (2021. 11. 22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