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단체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회 등
2.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협의회, 작목반 등(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3. 농업전문경영인 : 전문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농종사자로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
② 삭제 (2019. 11. 15) 〔제목개정 2014. 10. 1〕
[본조신설 2010. 1. 7]
1.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2. 4-H회 육성지원사업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1.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3. 시장이 정하는 기타 기금증식사업
③ 삭제 (2020. 9. 28) 〔제목개정 2014. 10. 1〕
1. 기금의 현황과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0.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 단위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4-H회장, 4-H연맹회장, 쌀전업농회장, 생활개선회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 농업의 생산기반시설, 농산물 유통ㆍ저장ㆍ가공 등 새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조직체 연찬 교육 : 강습회, 연찬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는 보조금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융자금 3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9조제2호 에 따른 보조사업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의 6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9조제3호 에 따른 사업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1. 농, 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생산사업(농산가공, 유통포함) 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물을 우선지원하며,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융자, 보조금은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의 설비자금으로 지원한다.
1.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때
2.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3.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② 융자금의 지원절차, 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
② 해외연수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단체 및 조직체의 지원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4-H회 육성, 지원사업
2.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훈련, 교육행사
3. 4-H회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지원
4.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1. 조례에 따른 사용목적 위배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1)
1.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중 기금지원 신청금 이외의 예산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승인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목개정 2014. 10. 1〕
1. 기금운용관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③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 조례와 화성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화성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조례와 화성시4-H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사업기금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술센타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사회지도과장”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기술보급과장,소득지원과장,농림과장,축수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인력육성담당”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사회지도과장”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인력육성담당”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