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8. 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76호, 2020.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보건의료계획수립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화성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화성시의사회. 화성시치과의사회, 화성시한의사회, 화성시약사회, 화성시한약업사회 등)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

4. 관련공무원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타 지역 전출,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주사 및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시책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참석하여 활동한 자중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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