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9.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5.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6.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각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각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내에서 정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 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한 차례만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소와의 협조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정신건강증진업무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4.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5. 그 밖의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간사는 정신건강복지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소와의 협조사항
② 중독관리센터운영위원회의 중독관리센터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2. 중독관리통합지원업무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5. 그 밖의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 부터 <113>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