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
② 조례 제2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 공기업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0. 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부터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부터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0. 18]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는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