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0.1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547호, 2019.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9. 10. 18)

제2조(사업의 범위)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8)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화성시의 행정구역내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역은 포함한다. (개정 2019. 10. 1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화성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 공기업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0. 18)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화성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화성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1. 15, 2019. 10. 1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부터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화성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9. 10. 18)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부터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재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2019. 10. 18)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0. 18]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는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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