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0.1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534호, 2019.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화성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12. 3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10. 18)

[본조신설 2010. 1. 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31)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2. 31)

1. 체육진흥 활동

2. 우수선수 육성 및 장학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 2014. 12. 3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2. 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의 회계처리는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7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8, 2007. 2. 21, 2014. 12. 31, 2015. 9. 23)

1. 인사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2. 31)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위원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2. 31)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4. 12. 31, 2016. 7. 1)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성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중 “총무과장, 회계과장, 주민자치과장”을 “인사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⑪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화성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재육성과장”을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4. 12. 3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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