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1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489호, 2019.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화성시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2. 9. 6, 2019. 6. 14)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9. 6)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14)

1.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업무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3.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4. 문화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역사 문화 유산의 관리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8. 11. 5, 개정 2010. 2. 25, 2010. 5. 13, 2012. 9. 6, 2013. 1. 15, 2016. 3. 18, 2019. 6. 14)

1. 삭제 (2016. 10. 14)

2. 삭제 (2016. 10. 14)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4.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5. 삭제 (2017. 11. 21)

6.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7.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8.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9. 화성 3.1운동 만세길 관리 및 운영

10.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화성시장이 수행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11. 9)

[제목개정 2010. 11. 9]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9. 10. 13, 2010. 11. 9, 2019. 6. 14)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9)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3)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0. 11. 9, 2019. 6. 14)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0. 13, 2012. 9. 6)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직원채용) 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9. 6. 14)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대표이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단은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교육, 공연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9)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9, 개정 2012. 9. 6)

[제목개정 2010. 11. 9]

제17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7조의3(보수) 대표이사ㆍ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개정 2012. 9. 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조례 제650호,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10. 5. 13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9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조례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화성시시립도서관 위ㆍ수탁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부칙 (2013. 1. 15 조례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홍사용문학관 위ㆍ수탁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8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례 제1172호,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특례) 노작 홍사용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운영주체가 선정되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될 때까지는 화성시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사업의 위·수탁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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