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12.29.]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302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시민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 상태에 노출돼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제2항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삭제 (2015. 12. 30)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철도의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별도의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과 제6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이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삭제 (2015. 12. 30)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4조(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및 결과를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그 해촉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처 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2015.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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