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흡연 상태에 노출돼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제2항 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15. 12. 30)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철도의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별도의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과 제6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삭제 (2015.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본조신설 2015. 12. 30]
[본조신설 2015. 12. 30]
[본조신설 2015. 12. 30]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