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279호, 2017.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 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1)

[전문개정 2015. 10. 30]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납부기간)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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