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 9. 9.]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153호, 2016.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에 따라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가 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심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계약종료(또는 계약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6. 9. 9)

1. 삭제 (2016. 9. 9)

2. 삭제 (2016. 9. 9)

3. 삭제 (2016. 9. 9)

4. 삭제 (2016. 9.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별 위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6. 9. 9)

1. 시 소속 청소ㆍ환경관련 과장급 공무원

2. 화성시의회 의원

3.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4. 외부전문가

가. 3년 이상 환경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의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환경관련분야 전공을 한 자

라. 1년 이상 환경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된다.(개정 2016. 9. 9)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일시·장소·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방문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업체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재계약 시 사업구역의 확대

2. 표창 등 인센티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전에 화성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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