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에서 규정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은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개정 2015. 9. 23)
[제목개정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