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4. 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58호, 2023.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6.12.>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 중수도의 설치신고, 수질검사, 용도제한 등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7.21>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2.>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1.>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 몇몇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1]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한다.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6.12.>

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⑥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5.7.21>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7.21>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5.7.21>

제22조 삭제 <2015.7.21>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개정 2015.7.21>

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

8.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개정 2020. 6. 22.>

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1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4.10.13, 제7호에서 이기, 2020. 6. 22.>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5.11.>

③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21.6.21.>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21.>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3/10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6.21.>

제25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수관로사용지역 하수도사용료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하수관로사용지역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2008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7.21>

부칙 (2009. 7.21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0. 7. 7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② 생략

부칙 (2010. 8.11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1.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1월 하수도사용료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1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부칙 <조례 제1457호 2015.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업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융자알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 적용한다. 단, 2011년 4월 5일 이후에 증차된 차량은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74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8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0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2020. 9. 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9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2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2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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