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08.6.10] <개정 2020. 6. 1., 2023.4.3.>
②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7.9.2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② 법 제3조 각 호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ㆍ 관리한다. <신설 2008.6.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및 ‘안심칸막이(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1.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2.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3. 그 밖에 위탁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탁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에 따른 개방화장실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3.]
② 시장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쾌적한 시설유지 및 시민 위생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2008.6.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및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3.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개정 2017.9.21.>
4.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실태조사 및 우수 운영자에 대한 포상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본조신설 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