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03.]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3.04.03.>
③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3.>
[제목개정 2023.04.0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에티켓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거나, 법 제2조제2호 ~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정 2014.03.24>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9.20., 2020.6.12.] <신설 2023.04.0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7.9.20.>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일부개정 2017.9.20.>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일부개정 2017.9.20.>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일부개정 2017.9.2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사항을 준수할 것
② 시장은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04.03.]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04.03.]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04.03.]
②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점검계획
2. 시,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04.03.]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본조신설 2023.04.03.]
[본조신설 2023.04.03.]
[제목개정 2017.9.20.]
[제18조에서 이동 2023.04.03.]
[제19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0조에서 이동 2023.04.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⑦ ~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