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97호, 2023.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03.]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본항신설 2017.9.20.>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제4조(책무) ①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3.04.03.>

③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3.>

[제목개정 2023.04.03.]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7.9.20., 2023.04.0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에티켓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거나, 법 제2조제2호 ~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1.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정 2014.03.24>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20.6.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내부 시설물 수리비, 관리운영비(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불법촬영 점검장치 포함),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20.6.12., 2023.04.0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9.20., 2020.6.12.] <신설 2023.04.03.>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7.9.20.>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일부개정 2017.9.20.>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일부개정 2017.9.20.>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일부개정 2017.9.2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사항을 준수할 것

제18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04.03.]

제19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04.03.]

제20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04.03.]

제21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점검계획

2. 시,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04.03.]

제22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3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5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일부개정 2017.9.20.>

[제목개정 2017.9.20.]

[제18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제19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20조에서 이동 2023.04.03.]

부칙 <제정 2005.03.21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⑦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6.12. 조례 제3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023.04.03. 조례 제3897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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