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관하여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의 경우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이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② <삭제 2013.06.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1.02., 2016.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07.30, 2011.12.16., 2016.3.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일부개정 2016.3.25.>
3.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통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일부개정 2016.3.25.>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이 본인의 증명에 한정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3.07.30.> <일부개정 2011.12.16., 2016.3.25, 2019.09.1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3.04.03.>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04> <개정 2011.08.11, 2016.3.25, 2018.12.24, 2019.09.16.>
8. <삭제 2013.06.28>
②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18.12.24.>
이 조례는 1976. 1. 1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성남시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
조례, 성남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성남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3.(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도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부한 독촉통지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 “수수료는 성남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를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로 한다”로 한다.
② 동 조례 제6조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③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