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2023. 4. 3.)
〔본조신설 2008. 10. 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1.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3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