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4. 3.]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724호, 2023. 4.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1. 11. 1, 2023. 4. 3.)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2023. 4. 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본조신설 2008. 10. 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3, 2011. 11. 1, 2013. 7. 22, 2014. 4. 11, 2016. 12. 30, 2023. 4. 3.)

1.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3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5.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10. 13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1. 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3. 7. 22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4. 1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4. 3.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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