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익금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제목개정 2017. 12.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㉖ ∼ 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