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시행 2023. 3.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21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5.>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2. 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2. 5.>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제목개정 2017. 12. 5.]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5.>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2. 5.,2023.3.31.>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2. 5.>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 략)

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㉖ ∼ ㉙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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