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3.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21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황령산레포츠공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제4조 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4조 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삭제 <2017. 5. 10.>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8.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고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개인,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①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1 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2.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3. 부대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사용허가 된 시간(기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8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술에 취한 사람으로 확인될 때

5.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사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4.>

③ 별표 2 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에 따른다. <개정 2018.12.4., 2022.2.4.>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19.7.11., 2019.9.24., 2021.12.13.>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삭제 <2018.12.4.>

2. 100분의 80 감면

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 에 따라 사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별표3 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13.>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4.>

④ 삭제 <2021.12.13.>

제16조(휴관)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구청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권과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 사용권 및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찍으며, 1회 사용권 수불부와 회원권 수불부를 준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회원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1회 사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20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통합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주차요금)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다만, 등록직원(상주근무자) 및 등록회원 등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4.>

제2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체육지도자, 공익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4., 2021.12.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조직) 체육시설의 직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다만, 강사, 교육보조자 등은 종목별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체육지도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제24조(복무)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제11조 에 따라 정한 사용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예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1.12.13.>

제26조(일계) 체육시설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체육시설의 결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제28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제2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1.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2. 관리위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12조 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1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 결정은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모집하고,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6조 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재 위탁 받고자 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그 동안 실적을 첨부하여 재위탁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 회계 연도 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개정 2018.12.4.>

⑥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8.12.4., 개정 2019.12.10.>

제30조(위탁계약) ① 제29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29조제5항 에 따라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요금을 제6조 및 제12조 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서에서 납부하기로 한 시설수선충당금을 연 또는 분기, 월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제15조 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피해 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체육시설의 모든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구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 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체육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제4조 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5.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에서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구로 무상 귀속한다.

제33조(수탁자의 회계 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기자재 등의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직원처우 개선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 계좌로 적립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④ 삭제 <2017. 5. 10.>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 신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5조(수탁운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제36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일 년에 한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를 준용한다.

부칙 <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호, 2019.9.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칙 <제1314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 ⑧ 생 략

부칙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 ㉙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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