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1. 복지사업기금의 운용계획안
2. 복지사업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복지사업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복지사업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 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9.12.10.>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월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행정자치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복지사업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⑫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복지사업과”로 한다.
⑨ ~ ⑩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 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