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31.]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792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2.1.2.>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3조(접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접수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목개정 2012.1.2]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08.9.1., 2012.1.2.>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의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안 심사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2.1.2.>

제5조의2(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담당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본조신설 2017.5.22.]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라 제출제안심사,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에 심사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서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7.5.22.>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장이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9.1., 2017.5.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 제출자는 채택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9.1.>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5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여부 결정시 75점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9.1., 2023.3.31.>

제10조(부상의 지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1.2>

1. 금 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 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5. <삭제 2012.1.2>

[제목개정 2012.1.2.]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2.1.2>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

제13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1.2>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실시 부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평가의 확정) 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안이 조례 제17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와 제13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2.1.2>

제15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0조제2항 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나주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

② 보상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과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국민제안규정」 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9.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405호, 200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규칙 제432호, 2009.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47호, 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나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③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실단과소”를

“실단과”로 한다.

⑤ 나주시립 도서관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⑥ 나주시 자체감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⑦ 나주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별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

으로 한다.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을 “「공무원임용 시험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으로 한다.

⑩ 나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나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⑪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 3.5㎝× 5㎝”를 “사진 3.5㎝× 4.5㎝”로 하고,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0호서식 중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각각“「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으로 한다.

⑫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ㆍ제5호ㆍ제10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⑬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⑭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⑮ 나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ㆍ제29호ㆍ제30호갑ㆍ제30호을ㆍ제31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

제52호ㆍ제58호ㆍ제64호ㆍ제6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6)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7) 나주시립국악원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8)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9) 나주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ㆍ제19호ㆍ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의 사용 및 처분허가란을

삭제하고,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과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

상재산목록(7-7)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2(1)서식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21호2(1)ㆍ제24호ㆍ제26호서식 중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21)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2)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2호ㆍ제21-3호ㆍ제32-1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

으로 하고, 별지 제21-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별지 제33-3호서식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23)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24)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중 “나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6)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4호서식 중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7)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8)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9) 나주시 민원사무처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9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31)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를 각각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시행규칙”을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3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33)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각각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모부자복지법”을 각각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35)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나주시 미화원복무규칙”을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으로 한다.

(36)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환경녹지과 청소팀”을 “「환경관리과 환경미화담당」”으로 한다.

(37) 나주시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등 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38) 나주시 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ㆍ제9호ㆍ제14호ㆍ제16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나주시 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을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9)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9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을 “「나주시 송월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4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41)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2)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43)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급수조례”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나주시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나주시수도급수조례”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4) 나주시 급수공사대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5) 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46)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4호서식 중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1호

ㆍ제22호서식 중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각각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별지 제18호와 제20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부터 제16호까지ㆍ제21호ㆍ제22호서식 중 “(인)”

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47)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업소”를 “과”로 하고, “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ㆍ제28의2호ㆍ제28의3호ㆍ제28의4호ㆍ제31호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48)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업소”를 “과”로 하고, “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ㆍ제28의2호ㆍ제28의3호ㆍ제28의4호ㆍ제31호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49)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을 “사진( 3㎝ × 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를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농특산물에대한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시행규칙”을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50)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고자”를 “사업자”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 &□”을 “(직인)”으로 한다.

(51)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5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8호서식 중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를 각각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 중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2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과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

월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 중 “사진”을 “사진( 3㎝ × 4㎝)”로 한다.

(53)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7호서식 중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를

각각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로 한다.

(54)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65호,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규칙 제493호, 2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규칙 제56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3>생략

4.「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5~34>생략

부칙 <규칙 제633호, 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2호, 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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