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접수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목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2.1.2.>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담당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본조신설 2017.5.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 제출자는 채택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9.1.>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 금 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 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5. <삭제 2012.1.2>
[제목개정 2012.1.2.]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2.1.2>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1.2>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실시 부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
②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국민제안규정」 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9.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나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③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실단과소”를
“실단과”로 한다.
⑤ 나주시립 도서관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⑥ 나주시 자체감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⑦ 나주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별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
으로 한다.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을 “「공무원임용 시험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으로 한다.
⑩ 나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나주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⑪ 나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 3.5㎝× 5㎝”를 “사진 3.5㎝× 4.5㎝”로 하고,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0호서식 중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각각“「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으로 한다.
⑫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ㆍ제5호ㆍ제10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⑬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⑭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⑮ 나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ㆍ제29호ㆍ제30호갑ㆍ제30호을ㆍ제31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
제52호ㆍ제58호ㆍ제64호ㆍ제6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6)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7) 나주시립국악원 설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18)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중 “나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9) 나주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0)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ㆍ제19호ㆍ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의 사용 및 처분허가란을
삭제하고,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과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
상재산목록(7-7)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2(1)서식 중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지 제21호2(1)ㆍ제24호ㆍ제26호서식 중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각각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21)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2)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2호ㆍ제21-3호ㆍ제32-1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
으로 하고, 별지 제21-3호서식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별지 제33-3호서식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23)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24)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생년월일”로,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중 “나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나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6)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3호ㆍ제4호서식 중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7)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8)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29) 나주시 민원사무처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9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31)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를 각각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시행규칙”을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3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33)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각각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모부자복지법”을 각각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35)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나주시 미화원복무규칙”을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으로 한다.
(36)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환경녹지과 청소팀”을 “「환경관리과 환경미화담당」”으로 한다.
(37) 나주시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등 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38) 나주시 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ㆍ제9호ㆍ제14호ㆍ제16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나주시 도시계획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을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9)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9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을 “「나주시 송월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4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41)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2)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43)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급수조례”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나주시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을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나주시수도급수조례”를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4) 나주시 급수공사대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45) 나주시 상수도급수용 모관설치 및 사무취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46)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4호서식 중 “나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1호
ㆍ제22호서식 중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각각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별지 제18호와 제20호서식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각각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부터 제16호까지ㆍ제21호ㆍ제22호서식 중 “(인)”
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47)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업소”를 “과”로 하고, “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ㆍ제28의2호ㆍ제28의3호ㆍ제28의4호ㆍ제31호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48)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업소”를 “과”로 하고, “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ㆍ제28의2호ㆍ제28의3호ㆍ제28의4호ㆍ제31호서식 중 “소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49)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을 “사진( 3㎝ × 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를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중
“농특산물에대한나주시장품질인증조례시행규칙”을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50)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고자”를 “사업자”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 &□”을 “(직인)”으로 한다.
(51)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52)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5호ㆍ제8호서식 중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를 각각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 중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2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과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
월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 중 “사진”을 “사진( 3㎝ × 4㎝)”로 한다.
(53)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7호서식 중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를
각각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로 한다.
(54)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3>생략
4.「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조 제3항, 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5~34>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