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3.3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62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나주시 보육정책 위원회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 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7.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 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6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로 충당한다.

제18조(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지원 어린이집에 야간 어린이집·장애아 어린이집·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3.31.>

제19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람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 운영을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④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3.31.>

⑤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한정하여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1., 2023.3.31.>

⑥ 위탁 및 재위탁자 선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3.31.>

⑧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제20조의2(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개축 또는 구조나 용도를 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및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2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위탁 및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조례 제22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또는 운영위탁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보육의 우선제공) 시장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9.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25조(보육시간 등)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번기 중에는 오전 7시 30분 이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육료) ① 수탁자는 법 제3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고용 승계)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수탁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한 배치기준에 정한 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영 시에는 어린이집 상호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한다.

제31조(교직원의 임면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② 직접운영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는 1급자격증을 가진 사랑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의 임면제한) ① 직접운영 시 시장은 원장 임면 승인 시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정규 종사가 어렵거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제33조(교직원의 보수 등) ① 원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다.

② 원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및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휴가에 따른 대체 교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보육교직원의 교육) 시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어린이집 운영비

4. 보육관련 행사 및 교직원, 학부모 교육비용

5. 원장 및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다만,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한정한다.

6. 중앙 및 도 평가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영아전담·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1.1.>

제36조(보조금의 정산·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부모 모니터링단) ①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 모니터링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간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부모 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 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 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 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법 제42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되 성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보건전문가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 에 따라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③ 부모 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 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 및 시상)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6.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와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나주시 보육정책 위원회”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19.9.23.>「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2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