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30.]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571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11. 24 조례602>,<개정 12. 7. 9 조례 794> <일부개정 2020.09.24.>

제2조(기능)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개정 12. 7. 9 조례 794>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09.24.>

6.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12. 7. 9 조례 794> <일부개정 2020.09.24. 종전 8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2. 7. 9 조례 794> <개정 2022.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2019.1.30., 2023.3.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0.09.24.>

1. 당연직 위원 : 경제복지국장, 안전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24.>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 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신설 12. 7. 9 조례 79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일부개정 2020.09.2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5. 12. 21 조례 제14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11. 24 조례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0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83, 2012.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통합관리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 ⑩(생략)

부칙 (2012.7.9 조례 7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819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2019.9.17. 제125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개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④부터⑲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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