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30.]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571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에 따라 김제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 흥법」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한국예총김제시지회 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

2.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사업

3.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4.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5.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 분야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8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직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1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2.4.15.]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2.4.15.]

제1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2.4.15.]

제1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에서 이동 2022.4.15.]

제1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9에서 이동 2022.4.15.]

제1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2.4.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2.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일부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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