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사)한국예총김제시지회 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
2. 김제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사업
3.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4.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5.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문화예술 분야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15.]
[본조신설 2022.4.15.]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및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본조신설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2.4.15.]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2.4.15.]
②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2.4.15.]
②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에서 이동 2022.4.15.]
[종전 제9에서 이동 2022.4.15.]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2.4.15.]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