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시민자전거"라 함은 김제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 영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보관소 설치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10.19>
1. 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2.10.19>
②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외)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이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 대상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힝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안전개발국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15.02.16., 2019.1.30., 2023.3.3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김제시교육청 관계자, 김제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3. 산업체 관계 대표
4.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김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위명칭 등의 경과조치)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을 “도시재생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