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4.] [울산광역시조례 제2695호, 2023.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4.>

제2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4.>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4.>

2.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4. 4.>

3. 도서관 이용자

4.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23. 4. 4.>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4. 4.>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4. 4.>

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⑥ 위원이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4.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4. 4.>

제9조(수당 등) 삭제 <개정 2023. 4. 4.>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78호,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5호,20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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