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3.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82호, 2023.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3.31.>

제4조 삭제 <2023.3.3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2., 2023.3.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2023.3.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3.3.31.>

제14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창원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0, 2023.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3.31.>

1. 창원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3.31.]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1.]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제1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3.31.>

② 회의소집 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3.31.>

[제목개정 2023.3.31.]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3.31.>

부칙 〈2010. 7. 1 조례 제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마산시 주민투표 조례, 진해시 주민투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1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817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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